권익위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 알았을 개연성”…검찰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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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인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묵인했다는 신고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0일) '전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묵인 의혹' 신고 사건을 전원위원회를 거쳐 대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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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인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묵인했다는 신고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0일) '전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묵인 의혹' 신고 사건을 전원위원회를 거쳐 대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뤄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행태와 특이성 등을 비춰볼 때 신고자의 진술처럼 이재명 전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경기도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8월,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며, 공직자 부패행위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별정직 비서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와 과일, 생활용품 등을 구매해 이 대표와 배우자에게 제공했고, 이 대표는 당시 이를 알면서 묵인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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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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