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에도… 4명 중 1명만 ‘스토킹 실형’, 집유·무죄 증가세

백준무 2023. 10. 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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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4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959명 중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체의 22.7%인 21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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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59명 중 218명 1심 징역형
2023년 들어 실형 선고율 7.2%P↓
집유 2.7%P·무죄 0.2%P 늘어나
“법원의 잠정조치 적시 부과해야”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4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959명 중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체의 22.7%인 218명으로 집계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실형 선고율은 더욱 줄었다. 1~6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1264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전체 15.5%인 196명에 그쳤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단 기조 속에 검찰의 기소 건수는 대폭 늘어난 반면 실형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는 비율은 늘어났다.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자는 312명(32.5),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11명(1.2)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는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445명(35.2)이 집행유예를, 18명(1.4)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스토킹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잠정조치’ 결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지난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범행 정도가 중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자를 유치장 등에 최대 한 달간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의 경우, 경찰은 지난해 총 295건을 신청했으나 이 중 168건(57.0)만이 인용됐다. 피해자 접근을 차단하는 잠정조치 2호(88.1)나 피해자와의 통신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3호(88.6) 인용률보다 현저하게 낮다.

박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전 국민이 검경과 법원의 안일한 대응에 실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원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며 “가해자에게 잠정조치가 적시에 부과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통계는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7월 이전을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다.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정보를 배포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 유형에 추가됐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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