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에도… 4명 중 1명만 ‘스토킹 실형’, 집유·무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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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4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959명 중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체의 22.7%인 21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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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들어 실형 선고율 7.2%P↓
집유 2.7%P·무죄 0.2%P 늘어나
“법원의 잠정조치 적시 부과해야”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4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는 비율은 늘어났다.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자는 312명(32.5),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11명(1.2)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는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445명(35.2)이 집행유예를, 18명(1.4)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전 국민이 검경과 법원의 안일한 대응에 실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원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며 “가해자에게 잠정조치가 적시에 부과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통계는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7월 이전을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다.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정보를 배포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 유형에 추가됐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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