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에도 ‘나쁜 부모’ 10명 중 9명 철면피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혼 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법원이 압박해도 꿈쩍않는 나쁜 부모가 10명 중 9명이라고 합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이혼한 A 씨.
혼자 세 자녀를 키우느라 식당일을 하고 있지만, 전 남편은 6년간 양육비 400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법원의 결정으로 남편의 운전면허까지 정지시키며 압박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 7월 전 남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A 씨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돈 없어서 못 준다'고 했어요. 근데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여자 분하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 다니고…"
2년 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각종 제재와 더불어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재를 받은 부모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양육비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입니다.
생계유지를 이유로 대면 운전면허 정지를 할 수 없거나,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명령이 내려져도 명령서 수령을 피하면 처분 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영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모든 조치를 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안 주는 건 ) 단호하게 이건 범죄이므로 (형사 처벌하면) 엄중한 경고가 되지 않겠나."
양육비 미지급 관련 첫 형사 재판은 내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방성재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