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자산 허위계상' 광림 감사인 지정·과징금

조슬기 기자 2023. 10. 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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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파생상품자산 94억 원가량을 허위계상한 코스닥 상장법인 광림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광림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광림은 자동차용 엔진과 자동차 제조업체로 지난 2019년 12월 결산기부터 파생상품자산 등을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허위계상 액수는 2019년 24억2천400만 원, 2020년 1분기 28억4천800만 원, 2020년 2분기 25억3천800만 원, 2020년 3분기 16억2천400만 원 등입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광림은 A 발행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해 전환사채·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했습니다. 

증선위는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며 과징금 액수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증선위는 또 광림에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시정요구,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전 임원 등을 검찰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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