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교사가 학생 폭행”…‘분리조치’ 없어

김예은 2023. 10. 10. 19:4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 [앵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고3 학생의 뺨을 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교사는 여전히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 군의 뺨이 부어올랐습니다.

양쪽 목에는 빨갛게 상처가 나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쯤, A 군은 학교 복도에서 담임교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뺨을 맞아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숙사에서 늦잠을 자다 8분가량 지각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학교 측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를 지시했지만 해당 교사는 별다른 제재 없이 여전히 A군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A 군 어머니 : "잠을 자면서 아이가 경기 일으키듯이 막 울더라고요. 그게 며칠간 이어졌었어요. 선생님이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우니까 가위에 눌린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분리기간은 길어야 일주일에 불과한데다 현행법상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교사일 경우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별다른 징계를 할 수 없어 담임과 제자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학교 측은 "A 군의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A 군을 지도하던 중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교사의 폭행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음 주쯤 해당 교사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