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쩍 않는 메타?…김영식 "이용자 보호조치 자료 제출 거부, 철퇴 내려야"

윤선영 2023. 10. 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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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옛 페이스북)가 국내법 등 규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반면 메타와 함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된 구글은 김 의원실의 요청에 자료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까지 개정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조치는커녕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는 메타를 대상으로 과기정통부가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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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옛 페이스북)가 국내법 등 규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곳을 국내 대리인으로 세웠다는 의혹이 나온 데 이어 국정감사 자료 제출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메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관련 조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세부적인 내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제공하지 못한다"며 사실상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김 의원실은 메타의 국내 대리인인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에도 임직원 현황, 주소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가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앞서 메타는 '구글 대리인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데 따라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를 설립해 대리인 지정을 마쳤다.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공유오피스에 주소를 두고 있다.

반면 메타와 함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된 구글은 김 의원실의 요청에 자료를 제출했다. 구글은 국내 대리인을 구글코리아로 지정했다.

메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 470만4786명을 기록했으며 국내 인터넷 통신량 발생 비중이 일평균 약 4.3%에 달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트래픽 비중 1% 이상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행 현황·계획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까지 개정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조치는커녕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는 메타를 대상으로 과기정통부가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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