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법카 사적 사용 의혹’ 대검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10일 권익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에서 지난 8월 말경 접수된 ‘전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묵인 의혹’ 신고사건을 대검에 이첩하기로 의결하고 조사 자료를 송부했다.
앞서 전 경기도 공무원인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에 근무할 당시 총무과 소속 B씨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로 샌드위치와 과일 등을 전 도지사와 그 배우자에게 아침 식사용으로 제공했다. A씨는 당시 이 대표가 이를 알면서 묵인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신고자‧관계자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신고자의 실근무 기간(140여 일) 동안 거의 매일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루어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형태와 특이성 등을 비추어 볼 때 신고자의 진술처럼 당시 이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등에 따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권익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씨를 오는 19일 예정된 권익위 국감의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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