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서 만취한 여성 '불법촬영'한 30대 소방대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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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현직 소방대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 A(30)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0시20분경 구급차 안에서 술에 취한 여성 B씨의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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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현직 소방대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 A(30)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0시20분경 구급차 안에서 술에 취한 여성 B씨의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오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무 중인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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