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광림에 감사인 지정 조치…"회계처리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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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0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광림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광림은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위해 CB·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해 실체없는 파생상품자산 등을 허위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담당임원·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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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0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광림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광림은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위해 CB·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해 실체없는 파생상품자산 등을 허위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담당임원·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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