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100만원 봉투, 감사 의미로 전달” vs 檢 “앞뒤 사실 얘기 안해”

안경준 2023. 10. 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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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첫 재판에서 "금품 제공은 수고한 의원들에 대한 감사 표시였을 뿐 매표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전달된 금액은 100만원 봉투 10개씩 총 2차례였고 이는 피고인이 듣거나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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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돈봉투 의혹 첫 재판
“총 금액 6000만 아닌 2000만원”
檢 “증거 인멸 우려 보석 기각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첫 재판에서 “금품 제공은 수고한 의원들에 대한 감사 표시였을 뿐 매표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봉투를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무소속 윤관석 의원. 연합뉴스
양측은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련해 지난 공판준비기일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했다. 윤 의원 측은 혐의 관련 총 금액이 6000만원이라는 검찰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2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윤 의원 측은 “전달된 금액은 100만원 봉투 10개씩 총 2차례였고 이는 피고인이 듣거나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품을 전달한 취지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표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수고한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제기한 돈봉투 살포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정당법 50조에서 규정하는 지시·권유·요구 행위의 처벌 대상은 제3자 간 수수행위에서의 요구 행위자”라며 “이번 사건처럼 요구자와 수수자가 같으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의원에 대한 보석심문도 진행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검사에게 앞뒤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봉투에 100만원이 담겼다는 것만 믿어달라 한다”며 “피고인의 이런 태도와 증거 인멸 전력 등을 볼 때 보석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 측은 “검찰은 수사에 대해 대응하는 것을 증거 인멸이라고 평가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자 재판부에 “정당법 위반으로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매일매일 뼈 아프게 반성 중”이라면서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인 만큼 의정활동 등 최소한의 책무를 수행하며 재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는 없어보인다”며 “(보석 여부와 관련해) 증거인멸 가능성 여부를 중점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윤 의원의 재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재판을 병합하고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의 재판은 공소제기 범위가 달라 병행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비슷한 사건을 함께 진행해 진술이 모순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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