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 사망 송도스포츠센터, 안전요원 모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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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부산 서구 송도스포츠센터가 기준에 미치치 못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한 채 운영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시 감사 결과 서구가 송도스포츠센터의 수상안전요원을 기준치보다 적게 배치하고 장애인의 복지급여와 장애수당 지급을 누락했다며 '시정요구' 등을 내렸다.
이밖에도 감사 결과 서구가 장애인 재활수당과 장애인 복지급여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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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장애수당 누락 사실도 적발
지난 6월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부산 서구 송도스포츠센터가 기준에 미치치 못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한 채 운영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 서구는 장애인 복지급여와 장애수당 지급을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시 감사 결과 서구가 송도스포츠센터의 수상안전요원을 기준치보다 적게 배치하고 장애인의 복지급여와 장애수당 지급을 누락했다며 ‘시정요구’ 등을 내렸다. 이번 감사에서 서구는 시정 9건·주의 14건·개선 3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 대상은 2020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구의 업무 전반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구는 시설 내 수상안전요원을 기준치보다 모자란 1명만 두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상안전요원은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모든 수영시설이 교습행위로만 이용되고 있고 강사가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갖췄다면 1명만 배치해도 된다. 그러나 송도스포츠센터는 감시탑 배치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진 수영강사만 1명 배치했다. 이마저도 수영 수업 외 아쿠아로빅 수업에는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송도스포츠센터는 수영장 이용객이 사망하는 사고(국제신문 지난 6월 20일 자 10면 보도)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감사 결과 서구가 장애인 재활수당과 장애인 복지급여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구는 2018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면서 중증 장애인인 대상자 49명에게 장애인 재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누락 금액은 총 4881만 원이다. 부산시 ‘장애인 재활수당 지급 계획’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재활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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