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비주거 부동산 '시가 과세' 확대…세무조사, 정치적 목적 없어"(종합)

이철 기자 2023. 10. 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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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국정감사에서 빌딩,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주거용 부동산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과세가 되는데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과세가 안 되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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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세무조사, 법이 정한 요건·절차 따라 진행"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국정감사에서 빌딩,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주거용 부동산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과세가 되는데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과세가 안 되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 하지만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복수의 감정평가를 받아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감정평가 사업을 시작한 뒤로 상속인들이 스스로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기준을 객관적으로 규정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도 확보해 대상을 넓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날 김 청장은 학원·언론사 등을 상대로 정치적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의혹과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특히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조사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며 "무리하게 과세하면 불복 소송 과정에서 담당자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가 1만4000건"이라며 "모든 것을 공개하고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김 청장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말에 "기획재정부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렵지만, 세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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