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기회UP 특례보증' 시행…최대 8년·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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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사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10일부터 신규 보증상품인 '경기 기회UP 특례보증'(이하 기회UP 특례보증) 시행에 나섰다.
기회UP 특례보증은 보증기간 8년(최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대출금리 이차보전(이자 차액에 대한 지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일반적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기간이 최대 5년인데 비해 기회UP 특례보증은 거치기간(최대 3년)을 포함해 총 8년의 대출기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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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사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10일부터 신규 보증상품인 '경기 기회UP 특례보증'(이하 기회UP 특례보증) 시행에 나섰다.
기회UP 특례보증은 보증기간 8년(최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대출금리 이차보전(이자 차액에 대한 지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신보에 따르면 기회UP 특례보증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해 경제위기 연착륙을 도모하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적극 재정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통해 추진됐다.
도의 새로운 재정해법은 경기를 진작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민생재정·적극재정·확장재정'이다.
도는 약 2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기회UP 특례보증 출연금 957억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고, 해당 예산안은 지난 9월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기회UP 특례보증은 우선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금애로 해소가 최우선이라고 판단, 대출기간 은행이 정한 대출금리에서 2%p의 이자를 지원한다.
또 일반적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기간이 최대 5년인데 비해 기회UP 특례보증은 거치기간(최대 3년)을 포함해 총 8년의 대출기간을 지원한다.
기회UP 특례보증의 대출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토스뱅크, 하나은행 총 7개 은행에서 가능하다.
경기신보 시석중 이사장은 "복합경제위기로 지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 재정이 있었기에 기회UP 특례보증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만성적인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부담을 대폭 낮추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기회UP 특례보증은 경제위기 연착륙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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