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2심서 증거-위법성 공방

정민지 기자 2023. 10. 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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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증거의 채택과 위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박 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았던 기가도니 영상물의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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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온 박상돈 천안시장. 대전일보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증거의 채택과 위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박 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았던 기가도니 영상물의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가도니 영상은 박 시장이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작한 선거 홍보용 콘텐츠다.

박 시장은 해당 기가도니 영상을 자신의 개인 유튜브 계정에 게시, 공무원 A 씨 등과 함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 공보물에 공적을 위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가도니 영상을 증거로 채택해야 하는 이유로 "박상돈 피고인이 재선을 위해 A 씨 등에게 홍보물에 담을 업적과 성과, 공약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을 것이라 보이는 사정 등 고의에 관한 내용 등이 설명될 수 있다"며 "박상돈이 언제부터 보고를 받고 홍보물 기획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영상이 범죄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을뿐더러 압수수색 과정에서 선별 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등 위법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압수된 증거에 범죄혐의 사실 객관적 관련성이 없고, 2차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는 선별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며 "1차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무원 선거 개입 관련 내용은 전혀 없고 선거 홍보물에 '인구 50만 기준' 표기를 누락, 당선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만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연히 통화녹음을 들은 수사관이 갑자기 여태까지의 압수수색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로 이 사건 선거 관련 정보를 모두 압수수색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이는 전자정보 선별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위법수사 방법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 여부 검토를, 변호인 측에 공소장 변경 시 의견 서면 제출 등을 각각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4시 10분에 열린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선 당시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선거 홍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단서를 달지 않은 채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는 내용을 적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함께 기소된 공무원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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