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자산 허위계상`…증선위, 광림에 감사인 지정·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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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차 업체 광림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받았다.
파생상품자산 94억원 가량을 허위 계상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광림은 2019년 24억2400만원, 2020년 1분기 28억4800만원, 2020년 2분기 25억3800만원, 2020년 3분기 16억2400만원 등 파생상품자산 94억3400만원을 허위로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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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차 업체 광림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받았다. 파생상품자산 94억원 가량을 허위 계상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0일 제 1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광림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3년, 전(前) 담당임원 해임 권고 상당,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광림은 자동차용 엔진과 자동차 제조업체다.
증선위에 따르면 광림은 2019년 24억2400만원, 2020년 1분기 28억4800만원, 2020년 2분기 25억3800만원, 2020년 3분기 16억2400만원 등 파생상품자산 94억3400만원을 허위로 계상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광림은 인수 대상인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사채·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했다. 실체 없는 파생상품자산을 허위계상한 것이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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