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합의제' 도입 어떨까…법원행정처장 "본안 재판처럼 되는 것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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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 처장이 이른바 '영장실질심사 합의제 도입'에 대해 "영장 심사가 마치 본안 재판처럼 취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0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장심사 합의제 관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을 듣고 이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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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 처장이 이른바 '영장실질심사 합의제 도입'에 대해 "영장 심사가 마치 본안 재판처럼 취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0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장심사 합의제 관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을 듣고 이 같이 답했다. 재판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또는 3명이 심리하는 합의 재판부에서 다룬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영장전담 부장판사 1명이 담당한다.
조 의원은 "통계상 우리나라 영장기각률이 18%"라며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영장 예규를 가지고 있는데 0.7%"라며 "우리는 삼할타자 야구하듯 나가서 두 세번, 한 번은 영장이 기각된다. 검찰이 무리한 것인지, 법원이 다른 것인지를 떠낫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굉장한 불확실성을 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구속 적부심을 하면 석방률이 8~10%다. 수정이나 보완할 생각 없느냐"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아니더라도 공익성 높은 주요 사건에 대해 합의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했다.
김 처장은 "영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검찰과 법원의 관련 예규가 다르듯 서로 다른 것 같다"며 "구속이 피의자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준다. 불구속 원칙에 입각해 일도양단의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조건을 부과해 기각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 증거인멸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한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검찰과 법원이 서로 다른 구속 요건에 대한 예규를 맞춰볼 생각이 없나"라고 묻자, 김 처장은 "의사가 있다"면서 "맞대고 논의해서 같이 된다면 안 좋겠나"라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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