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돈다발 전달"… 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국제마피아파’ 박철민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10일 진행된 박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씨는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대표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 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박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2021년 4월 (이 대표 측근에게) 전달된 20억원이 나중에 돌아왔다”며 “이 대표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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