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노조, 급여 받으며 활동 '법령 위반'[국감브리핑]

김근욱 기자 이밝음 기자 2023. 10. 10. 1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의 주요 인사들이 휴직하지 않은 상태로 전임 활동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법원 공무원들이 국민 혈세로 노조 활동에만 전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공무원이 노조 활동에 전임하기 위해서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휴직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민혈세로 노조 활동"…법원행정처장 "사실관계 파악하겠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근욱 이밝음 기자 =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의 주요 인사들이 휴직하지 않은 상태로 전임 활동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법원 공무원들이 국민 혈세로 노조 활동에만 전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실이 지난 8월 작성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 현황'에 따르면 법원본부의 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급 인사 5명이 '사실상 전임' 상태에 있었다.

법원 공무원이 노조 활동에 전임하기 위해서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휴직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노조 활동을 공무 수행으로 볼 수 없어 급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법 때문이다.

유 의원은 "해당 공무원들이 휴직하지 않고 전임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대해 즉각적인 환수 조치는 물론 강력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문건을 처음 본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