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원 휴직 않고 전임' 지적에…법원행정처장 "위법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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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법원 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일부 노조원이 휴직을 하지 않고 노조 업무를 전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 처장이 "위법인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0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이) 휴직을 하지 않고 노조 전임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문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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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법원 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일부 노조원이 휴직을 하지 않고 노조 업무를 전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 처장이 "위법인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0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이) 휴직을 하지 않고 노조 전임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문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김 처장에게 "법원 공무원은 노조 전임자로서 활동하고자 할 때 임명권자 동의를 얻어 휴직을 하고 있다"며 "(노조 활동이)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국민 혈세로 해당 급여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니 제안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취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 활동만 전임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느냐"는 유 의원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법원 공무원노조 전임자 현황 자료 문건이 있다"며 "해당 문건에 따르면 민노총 1명, 전공노 2명, 법원 본부에 5명이 사실상 전임이라고 써 있다. 업무는 보지 않고 노조 전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과 동석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해당 문건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여러분들 지금 단체로 법적 위반행위를 묵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임은 휴직을 하지 않고 전임 업무하는 것이다. 불법 아닌가"라고 했다. 또 "전임했다고 하면 그간 지급된 급여도 모두 환수조치해야 한다"며 "사실관계 파악과 징계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위법인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바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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