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속여 '불량 코인' 돌려막기…51억 가로챈 코인업자 구속기소

권효중 2023. 10. 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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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상장 코인이 향후 유명 거래소에 상장된다고 속인 후 이를 불량 코인으로 '돌려막기'하는 수법으로 51억원 가량을 가로챈 코인 개발업자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돌려막기'한 가치 없는 코인은 전환 계약 당시 미발행된 상태였고, 이후 시세가 급락해 현재 1개당 시세가 0.08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해 6차례 소환 조사를 포함, 코인 상장 관련 자료와 이동 경로, 계좌 거래 내역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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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10일 사기 혐의로 코인 개발업자 구속기소
"유명 거래소 상장된다"며 102명에게 51억원어치 판매
예비상장 속이고 가치 없는 '불량 코인' 돌려막기
검찰 "가상자산 시장 투명화 위해 총력"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비상장 코인이 향후 유명 거래소에 상장된다고 속인 후 이를 불량 코인으로 ‘돌려막기’하는 수법으로 51억원 가량을 가로챈 코인 개발업자를 구속 기소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10일 코인 개발업자이자 업체 대표인 A(31)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2월에 걸쳐 실제 거래에도 사용되고,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는 특정 코인을 투자자들에게 매수하도록 권유했다. A씨는 102명으로부터 약 51억원에 달하는 코인 3억 7500만개를 팔았다.

이후 이 코인은 실제 지난해 4월 한 거래소에 예비 상장됐다. 그러나 A씨는 예비 상장된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이 불가능해졌다’며 이 코인을 가치가 없는 불량 코인으로 바꾸는 ‘돌려막기’를 한 후 코인 판매대금을 가로챘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돌려막기’한 가치 없는 코인은 전환 계약 당시 미발행된 상태였고, 이후 시세가 급락해 현재 1개당 시세가 0.08원 수준에 불과하다.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투자자 102명은 지난 8월 A씨를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해 6차례 소환 조사를 포함, 코인 상장 관련 자료와 이동 경로, 계좌 거래 내역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이러한 수사 끝 지난달 21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코인 상장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관사인 증권사, 한국거래소 등 다양한 기관이 검증에 참여하는 주식 상장 과정과 달리 가상자산(코인)은 별도 검증기관이 없고, 판매자 측이 제공하는 일방적인 정보가 대다수인 만큼 사기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처럼 비대칭적인 시장 정보로 인해 검찰은 A씨와 같은 이들이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가치가 있는 코인을 얻을 기회를 잃은 데다가, 이를 통한 수익 창출 기회까지 잃었다”며 “금전적 피해 유발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질서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투명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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