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욱 “김건희 여사에 악의적인 유튜브 영상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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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사진·포항 남울릉)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범법 행위나 가짜뉴스·괴담 등을 담은 유튜브 콘텐츠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유튜브 상에서 청소년의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조폭·깡패 영상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위험성을 마치 우리 정부가 은폐했다는 식으로 공포심을 조장해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괴담 영상 등이 확산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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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서 질의
김병욱(사진·포항 남울릉)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범법 행위나 가짜뉴스·괴담 등을 담은 유튜브 콘텐츠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유튜브 상에서 청소년의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조폭·깡패 영상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위험성을 마치 우리 정부가 은폐했다는 식으로 공포심을 조장해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괴담 영상 등이 확산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의적인 콘텐츠를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올리는 채널도 있다”며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계속해서 훼손하는 채널은 일종의 온라인 스토킹이고 집단 괴롭힘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의 배우자면, 정치인의 아내면, 대통령의 부인이면 이러한 인격 살인을 당해도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며 “누구든 예외 없이 국가와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아날로그 시대의 법과 사회적인 관념을 디지털·인공지능(AI)시대에 동일 하게 적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무정부상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기술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법을 바꿔야 하고, 법 적용 이전에라도 더 적극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단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00% 공감한다”며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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