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때문" VS "고의적 낙마"... 대법원장 공백 놓고 '네 탓 공방'

이정원 2023. 10. 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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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에 따른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치적 의도로 후보자를 낙마시켜 혼란을 불러왔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사법부 전체를 망신시킨 책임은 이 후보자와 대통령실에 있다"며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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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변질된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책임에 충돌
김태우·이재명 등 현안 두고도 논쟁
대법원장 권한대행 안철상 대법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에 따른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치적 의도로 후보자를 낙마시켜 혼란을 불러왔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사법부 전체를 망신시킨 책임은 이 후보자와 대통령실에 있다"며 받아쳤다. 여야는 법원 현안에 대한 감사보다는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논쟁을 이어가며 정쟁에만 몰두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보름째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대법관의 인사 발언으로 시작됐다. 안 대법관은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대법원장 부결 두고 격돌

국감 시작과 동시에 여야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렸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낙마는) 사법부의 장기부실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책임은 검증단을 가진 법무부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부결 당론을 채택한 것은 정부·여당에 대해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라는 공개적인 의사표시"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의 주요 흠결로 지목됐던 '비상장주식 미신고' 논란을 두고도 견해차를 보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누락해서 얻을 이익도, 신고해서 불이익도 없는 것을 야당이 침소봉대했다"며 이 후보자를 변호했으나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매년 윤리감사관실이 재산신고 규정 변동을 게시판에 공지했는데 (미신고가) 과연 실수였을지 의문"이라고 받아쳤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처장 본인과 비교해 후보자가 부결될 만큼 흠이 많았다고 생각하느냐"며 '사법부 길들이기'를 거론했다가 야당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대법원장 검증 권한에 대한 지적도 오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검사가 다수 포함된 법무부에서 대법원장 인사검증을 하는 건 사법부 독립성 침해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과연 하는지, 한다면 어떤 범위에서 하는지 모르기에 확답은 어렵다"며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한 기초조사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영장 기각 두고도 싸움

현안 질의도 정치 공방으로 흘러가기 일쑤였다. 법원이 최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당 대표인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사법부가 이 대표 방탄에 결국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근래 보기 드문 논리적이고 훌륭한 기각 사유였다"며 "수십 군데 압수수색을 해놓고도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도 정쟁 대상이 됐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김 후보는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석 달 만에 특별사면됐고, 구청장 후보 공천 후 자신에 대한 법원 판결을 "보복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박주민 의원이 "김 후보의 이런 주장이 바람직하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저희의 공식 입장은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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