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코인 '돌려막기'로 51억 원 빼돌린 혐의 코인업체 대표 구속기소

손구민 2023. 10. 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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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자산의 투자를 일정 기간 막아두는 이른바 '락업' 약정을 내세워 투자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코인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지난 2021년 "실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고, 향후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라며 코인에 투자하면 '락업' 약정 기간 뒤 코인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0여 명으로부터 51억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31살 코인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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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검찰이 가상자산의 투자를 일정 기간 막아두는 이른바 '락업' 약정을 내세워 투자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코인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지난 2021년 "실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고, 향후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라며 코인에 투자하면 '락업' 약정 기간 뒤 코인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0여 명으로부터 51억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31살 코인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듬해 코인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예비 상장된 사실을 숨긴 채, 코인 상장이 불가능해졌다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들에게 대신 가치가 없는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라고 하는 등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자들이 당초 코인 대신 받은 불량 코인은 전환 계약 당시 실제 발행되지도 않았으며, 발행된 뒤에도 시세가 급격히 떨어져, 51억 원어치 코인이 3천만 원 수준이 됐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208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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