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파생상품자산 허위계상' 광림에 과징금·감사인 지정

오지은 2023. 10. 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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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자산 94억원가량을 허위계상한 특장차 업체 광림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광림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광림은 2019년 24억2천400만원, 2020년 1분기 28억4천800만원, 2020년 2분기 25억3천800만원, 2020년 3분기 16억2천400만원 등 파생상품자산 94억3천400만원을 허위로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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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파생상품자산 94억원가량을 허위계상한 특장차 업체 광림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광림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광림은 2019년 24억2천400만원, 2020년 1분기 28억4천800만원, 2020년 2분기 25억3천800만원, 2020년 3분기 16억2천400만원 등 파생상품자산 94억3천400만원을 허위로 계상했다.

광림은 인수 대상인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사채·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해 실체 없는 파생상품자산을 허위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前) 담당임원 해임 권고 상당,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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