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괄임금도 수당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양은경 기자 2023. 10. 10. 19: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기본급에 여러 수당을 더해 지급하는 ‘포괄 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호텔 대표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2018년 이 호텔에서 포괄 임금이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다. 2016년 2월 근로계약서에는 매달 기본급 126만원, 연장 근로 수당 40만원, 야간 근로 수당 9만원이 지급됐다. 2018년 1월 갱신된 계약서는 기본급 91만원, 연장 근로 수당 106만원, 야간 근로 수당 11만원, 주휴 수당 18만원이었다.

A씨는 퇴직 후인 2019년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1568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포괄 임금 계약에 따라 매월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함께 지급됐다며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심에서 “기본급(126만원·91만원)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며 차액에 해당하는 1492만원을 달라는 주장을 추가했다. 2심은 A씨가 매달 받는 전체 급여가 최저임금을 넘어선다며,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매달 받는 급여에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이 포함된 것은 맞는다면서도, A씨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는지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등을 빼도록 하고 있다”며 “이들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