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숨기고 불량코인 돌려막기...코인업체 대표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비 상장된 코인을 이른바 '불량코인'으로 바꾸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100여명에게 약 51억원을 가로챈 코인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투자자 102명에게 B코인 3억7500만개를 판매한 뒤 B코인을 가치 없는 C코인으로 교환하게 하는 수법으로 5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B코인이 C거래소 예비 상장이 된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특가법 위반(사기) 등 혐의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예비 상장된 코인을 이른바 '불량코인'으로 바꾸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100여명에게 약 51억원을 가로챈 코인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10일 모 코인업체 대표 A(31)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투자자 102명에게 B코인 3억7500만개를 판매한 뒤 B코인을 가치 없는 C코인으로 교환하게 하는 수법으로 5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B코인이 C거래소 예비 상장이 된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검찰은 "가상자산 판매의 경우 판매자 측이 제공하는 일방적인 정보가 대다수이고, 별도의 검증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반 투자자로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충실한 가치판단이 어려워 사기범행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당부했다.
sohy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3 TMA D-day] 글로벌 K팝 축제 '더팩트 뮤직 어워즈', 개막 '팡파르'
- 판 커진 강서 보궐…'김태우 사면' 대통령실은 선 긋기
- [희극지왕①] 서른여섯, 4평 원룸서 꿈을 꾼다…무명배우 홍휘영 이야기
- 총선까지 6개월…21대 마지막 국감에 與野 강대강 대치
- '서류 내지 마세요'…14년 만에 이뤄진 실손청구 간소화, 과제는 산적
- [오늘의 날씨] 연휴 뒤 쌀쌀한 출근길…큰 일교차 주의
- 송중기의 키워드 셋, #화란 #칸 #아들 바보[TF인터뷰]
- "굿바이 '6만전자'"…삼성전자, 3Q 실적 전환점되나?
- 4분기 새얼굴·새심장 '페이스리프트' 쏟아진다...GV80·카니발·K5 주목
- 퇴원 직후 유세장 간 이재명 "나라가 위기, 강서구민 나설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