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에 현금 전달" 주장한 박철민에게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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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철민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형사 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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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철민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형사 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이같이 구형했다.
박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 대표의 측근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고 2021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씨의 발언을 토대로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인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9월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박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1월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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