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체계 뚫릴 우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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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신속한 효력 정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하마스가 로켓 수천발을 한꺼번에 발사하며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입힌 것처럼 북한도 한반도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제약하는 9·19 합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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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L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일선부대, 北 움직임 파악에 제약
일각선 “영향 크지 않을 것” 지적
“정보 융합·분석 역량 더 중요” 강조
효력 정지 땐 정치적 논란 우려도
2018년 체결된 9·19 합의는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고정익 항공기는 20∼40㎞, 헬기 같은 회전익 항공기는 10㎞, 무인기는 10∼15㎞, 기구는 25㎞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이 기구를 군사 목적으로 운용한다는 점을 감안, 기구도 비행금지구역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휴전선에서의 우발적 공중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지만, 감시·정찰 능력에 스스로 제약을 가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북한이 9·19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무인기는 MDL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MDL과 맞닿아 있는 일선 육군 부대가 자체적으로 무인기를 띄워 MDL 북쪽에 있는 북한군 부대와 장사정포 등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9·19 합의 후 군 당국이 꾸준히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추진했으므로 일선 육군 군단·사단급 부대 차원의 제약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방위사업청이 8월 양산 계획안을 심의·의결한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는 최대 100㎞ 떨어진 지역을 정찰할 능력을 갖춰 서울 도심에서 개성을 포함한 황해도 남부 지역의 북한군 동향을 감시할 수 있다. 미국에서 도입한 글로벌호크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도 넓은 지역을 빠르게 이동하면서 정찰을 할 수 있다.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군 통신을 감청하는 시설들도 가동 중이다.
정보 실패를 예방할 수단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감시·정찰을 강화해서 수집한 정보를 잘못 판단하면 소용이 없다”며 “다양한 출처에서 모인 정보를 제대로 융합·분석할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유지돼 온 9·19 합의 효력을 정지시켰을 경우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발생할 정치적 논란과 여론 분열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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