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제 일몰 임박…기업 연쇄부도 가시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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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워크아웃 제도'가 15일을 기점으로 중단된다.
워크아웃의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이 정쟁 끝에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촉법은 구조조정 수단인 기업재무구조개선사업(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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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지난해 51건→올 68건 증가…건설업계도 폐업 이어져
금융권 자율협약 등 대비책에도…"기촉법 대비 강제성 떨어져"

부실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워크아웃 제도'가 15일을 기점으로 중단된다. 워크아웃의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이 정쟁 끝에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경제계에선 워크아웃이 효력을 잃게 될 상황에 처하자, 부실기업들의 연쇄 부도 가시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은 이달 15일 일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 7월 기촉법 연장 법안을 심사했으나, 관계부처 간 입장차와 여야 간 정쟁 등에 의해 법안심사소위가 취소되면서 기촉법 연장 논의도 중단됐다.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기촉법 연장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기촉법은 구조조정 수단인 기업재무구조개선사업(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시행됐다.
기업이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촉법의 골자다.
기촉법이 일몰된 이후 출현하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론 법원 회생절차만 남게 된다. 워크아웃은 기업의 경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회생절차는 신용위험 기업이란 낙인으로 인해 해외기업과 수주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공공입찰에서 제한받는 등 경영 유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워크아웃의 중단으로 구조 조정에 직면한 지역 기업들에 대한 연쇄 부도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파산을 선택하는 지역 기업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워크아웃까지 중단되면 회생 가능한 기업들도 도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제계의 설명이다.
대법원 도산 관련 통계 월보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접수 건수는 총 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건)을 훌쩍 넘었다.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80건)와 견줘도 85% 수준에 육박했다.
지역 건설사들도 위기에 처한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접수된 지역 건설업체 폐업 신고 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40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엔 45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고금리·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해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끝내 폐업을 결정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 당국은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자율협약)으로 워크아웃 공백기에 대응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2007년과 2016년, 2018년에 기촉법 일몰 당시 자율협약으로 대응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율협약의 경우 기촉법과 달리 강제성이 떨어지며, 채권단 100%의 동의가 있어야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는 한계점을 지닌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자율협약은 금융권 주도로 이뤄지다 보니 워크아웃에 비해 더 타이트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자율협약 대상 기업은 워크아웃보다 회생 절차가 복잡하다. 자율협약 등의 수단이 기촉법의 근원적 대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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