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한다”더니 ‘불량코인’ 돌려막기…51억 뜯어낸 대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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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코인을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할 거라고 속여 판매한 뒤 다른 코인으로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100여 명으로부터 51억 원을 뜯어낸 코인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제 거래 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고, 추후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도 있는 코인"이라 설명하며 특정 코인 3억 7,500만여 개를 102명에게 51억 원 상당에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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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코인을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할 거라고 속여 판매한 뒤 다른 코인으로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100여 명으로부터 51억 원을 뜯어낸 코인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오늘(10일) 코인 개발업체 대표 31살 남성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제 거래 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고, 추후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도 있는 코인"이라 설명하며 특정 코인 3억 7,500만여 개를 102명에게 51억 원 상당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코인을 일정 기간 거래하지 못하게 막는 '락업(Lock up) 약정'을 걸고, 약정 기간이 끝나면 코인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실제 지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해당 코인이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예비 상장됐지만, A 씨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해졌다"고 거짓말했고, 피해자들에게는 해당 코인을 가치 없는 '불량코인'으로 바꾸게 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불량코인은 전환 계약 당시 미발행된 상태였으며, 발행 이후에도 락업 약정으로 일정 기간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불량코인은 락업 약정 종료쯤부터 시세가 급락해 현재는 0.08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판매 당시에는 51억 원 상당이었던 가치도 3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코인 상장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거짓말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금전적 피해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 질서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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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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