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전 대표단의 ‘사보임 집행정지 즉시항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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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사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반발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단이 제기한 '즉시항고'도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태환)는 전 대표단의 소송대리인인 김민호 도의원(양주2)이 지난 9월4일 제출한 즉시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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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상임위원회 사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반발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단이 제기한 ‘즉시항고’도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관련기사 뉴스1 2023년 8월30일)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태환)는 전 대표단의 소송대리인인 김민호 도의원(양주2)이 지난 9월4일 제출한 즉시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즉시항고는 재판 결정에 대해 제기하는 불복 신청으로, 보통항고와 달리 원칙적으로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다.
이번 즉시항고는 9월 4일 소송대리인 접수증명·즉시항고장 제출, 5일 소송대리인 보정서 제출·인지재 추가납부서 제출, 8일 항고이유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쳤다.
법원은 앞서 지난 8월30일 김성수 도의원(하남2) 등 전 대표단 7명이 지난 7월21일 도의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즉시항고는 이에 반발해 이뤄진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기각 이유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보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히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즉시항고에 대한 기각 역시 같은 사유로 이뤄졌다.
한편 김정호 대표의원 등 신임 대표단은 지난 7월 자당 소속의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6명을 비롯해 다른 상임위 15명의 위원을 사보임 했다. 이에 전 대표단은 의원 간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강제로 이뤄졌다며 반발하면서 법원에 사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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