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낙제` 마사회, 임원 연임 강행

정석준 2023. 10. 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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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잇따라 낙제수준의 경영평가 등급을 받았음에도 경영 안정화를 이유로 임원들이 연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낙순 마사회 전 회장과 정기환 현 회장이 재임 중 마사회 상임이사 임원 6명에 대해 연임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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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안정화 핑계로 6명 연임
E등급 받고도 성과급 5825만원
<마사회>

한국마사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잇따라 낙제수준의 경영평가 등급을 받았음에도 경영 안정화를 이유로 임원들이 연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낙순 마사회 전 회장과 정기환 현 회장이 재임 중 마사회 상임이사 임원 6명에 대해 연임조치를 했다.

마사회는 경영 안정화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말 육성 산업 추진을 위해 연임을 추진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간부들을 연임했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마사회 경영평가 등급은 낙제점에 해당하는 D, D, E를 받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해 2월 취임한 정 회장 임기 동안 가장 많은 4명의 연임이 이뤄졌다. 현행법상 마사회 임원의 연임 여부는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결과와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결정된다.

연임을 통해 올해까지 자리를 보전했던 4명의 상임이사에게 2억 33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1인당 5825만원을 받았다.

홍 의원은 "경영평가 E 등급을 받고도 경영 책임이 있는 임원의 연임을 강행하고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을 국민께서 쉽사리 납득하실지 의문"이라며 "마사회 임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고 싶었던 카르텔 조직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사회 직원이 40여일 동안 최소 153회에 해당하는 마권을 구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마사회에서 불법사설 경마행위 단속 업무를 하는 직원이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누적 금액 76만8200원에 해당하는 마권을 구입했다.

해당 직원은 총 153회 중 48건이 적중해 적중 환급금액이 89만3960원으로 환급률이 115%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한국마사회법에는 마사회의 임직원과 조교수·기수·말 관리사, 경매개최 업무 종사자는 마권을 구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 의원은 "5년 전에 이어 또다시 불법 마권 구매가 적발된 것은 마사회 임직원의 직업윤리가 바닥까지 드러난 것"이라며 "마사회 임직원 전체의 불법 마권 구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결과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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