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처리 기준 위반한 '광림'에 감사인 지정·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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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광림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광림은 A 발행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해 전환사채·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했다.
또 증선위는 광림에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시정요구,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전 임원 등을 검찰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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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광림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광림은 자동차용 엔진과 자동차 제조업체다. 광림은 2019년 12월 결산기부터 파생상품자산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2019년 24억2400만원, 2020년 1분기 28억4800만원, 2020년 2분기 25억3800만원, 2020년 3분기 16억2400만원 등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광림은 A 발행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해 전환사채·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했다. 실체 없는 파생상품자산 등을 허위계상한 것이다.
증선위는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해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과징금 액수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 증선위는 광림에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시정요구,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전 임원 등을 검찰통보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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