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오수관 사망' 용역업체, 원청 창원시 모르게 하도급

박민석 기자 2023. 10. 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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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발주한 김해 오수관로 조사 용역 과정 중 작업자 2명이 숨진 가운데 시와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원청에 알리지 않고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작업은 지난 6월9일 창원시가 C업체에 발주한 '새다리 중계 펌프장 주변 침수 원인 조사 용역'으로, 오수관 내부의 유량과 수질을 점검하는 일이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하도급이 가능하지만 C업체는 창원시에 재하도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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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도급 사고 이후 인지"
지난달 26일 오후 6시3분쯤 김해시 진영읍의 한 오수관 내부에서 작업자 2명이 숨진채 발견돼 출동한 소방당국이 시신을 옮기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창원시가 발주한 김해 오수관로 조사 용역 과정 중 작업자 2명이 숨진 가운데 시와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원청에 알리지 않고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오후 6시3분쯤 김해시 진영읍의 한 농로에 있는 맨홀 6m 아래에서 오수관 조사 작업을 하던 20대 A씨와 3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작업은 지난 6월9일 창원시가 C업체에 발주한 '새다리 중계 펌프장 주변 침수 원인 조사 용역'으로, 오수관 내부의 유량과 수질을 점검하는 일이었다.

작업을 하다 숨진 A씨는 진주의 D업체, B씨는 D업체의 자회사인 E업체 소속으로 이들 업체는 C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이날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망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C업체가 창원시에 알리지 않고 하도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도급 받은 공사는 다른 이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하도급이 가능하지만 C업체는 창원시에 재하도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하도급 사실을 사고 이후에 알았다"며 "C업체는 시에 하도급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시와 업체의 용역 계약도 중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오수관 내 퇴적물로 인해 작업 진행이 힘들 것 같아 지난달 8일 용역 중지 공문을 보냈었다"며 "당시 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현장감독을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창원시와 C업체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불법 하도급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창원시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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