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소재 기술·영업비밀 빼돌린..前 임원 징역형

이유미 기자 2023. 10. 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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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다니던 회사의 기술을 유출한 기업 대표가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의 다른 피고인 또한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해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 둘은 친인척 관계로 모두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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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다니던 회사의 기술을 유출한 기업 대표가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의 다른 피고인 또한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해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 둘은 친인척 관계로 모두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했다.

경기도 소재의 L사 A 대표 등은 W 사의 영업 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해 '영업비밀 누설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W 사는 경북 구미에 위치한 의료 소재 전문 업체로 A 대표는 W 사 총괄 상무로, B씨는 W 사 품질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했다.

수원지방법원 제 3-2 형사부는 지난 9월15일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사 A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L사 직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낸 항소심 결과다. 1심에서는 L사 A 대표 징역 1년, 피고인 L사 벌금 500만원, 피고인 B씨 무죄 등으로 판결났다. 다만 A 대표에겐 법정 구속 없이 3년간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또 양벌 규정으로 기소된 L사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 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위반 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L사 A 대표가 2011년 7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피해자 회사 W 사의 총괄상무로 재직하던 중 동종업체 L사 설립과 이후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으며, 재직 중 취득한 '의료용 드레싱재 제조 기술'(원료 및 배합 비율)을 L사로 이직 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 L사 A 대표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해당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유죄를 선고했다.

또 피고인 B씨는 2010년 11월경부터 2015년 10월까지 피해자 회사 W사의 품질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했다. 품질관리·인허가 관리 등의 업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뒤 이를 활용, L사의 인허가 및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했다.

W 사 관계자는 "현재 피고인들의 또 다른 범죄 혐의로 헌법소원 중에 있다"며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 이들의 범죄 혐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L사 A 대표는 W사 대표와 같은 대학 동기이고 피고인 둘은 서로 친인척 관계"라면서 "오래 전부터 이와 같은 일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유미 기자 you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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