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암 진단 부인 유일한 보호자‥보석 석방 선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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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부인이 암 진단을 받고 혼자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며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보석 심문 기일에서 윤관석 의원은 "부인이 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중에 이 사건이 터졌고, 구속 며칠 전 아내의 어머니도 돌아가셨다"며 "자식도 없어 유일한 보호자인 자신이 아내를 돌보며 재판을 준비하도록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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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부인이 암 진단을 받고 혼자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며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보석 심문 기일에서 윤관석 의원은 "부인이 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중에 이 사건이 터졌고, 구속 며칠 전 아내의 어머니도 돌아가셨다"며 "자식도 없어 유일한 보호자인 자신이 아내를 돌보며 재판을 준비하도록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제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라 면목이 없지만 현재 국정감사 등 국회 주요 일정이 진행 중"이라며 "거듭 죄송하다 말씀드리며 선출직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도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돈 봉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과 검찰 수사 착수 전 여러 차례 통화하고 휴대전화도 바꾸는 등 윤 의원에게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또 "아직 수사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윤 의원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진실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앞서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수수액은 6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이고,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돈을 전달한 건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자를 위한 매표 행위가 아닌, 고생한 의원들에 대한 감사 표시였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석 허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207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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