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위원 과세정보 사전 확인한다 [2028 대입 개편 시안]
이민경 2023. 10. 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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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행위가 의심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수능 출제·검토 단계 참여가 원천 차단된다.
수능 출제·검토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기타소득 등 과세정보를 국세청 협조를 받아 사교육업체와 유착한 영리행위가 의심될 경우 이들을 출제 참여에서 원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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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유착’ 카르텔 근절안 내놔
앞으로는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행위가 의심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수능 출제·검토 단계 참여가 원천 차단된다.
10일 교육부가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과 함께 발표한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업체 간 카르텔 차단책에 따르면 학원에 문항 등을 판매한 교사 등은 수능 출제·검토 위원에서 원천 배제된다. 수능 출제·검토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기타소득 등 과세정보를 국세청 협조를 받아 사교육업체와 유착한 영리행위가 의심될 경우 이들을 출제 참여에서 원천 차단한다. 지금까지는 서약서 등 자진 신고에 의존했지만 허위 신고 등 인위적 개입 가능성이 있어 절차를 강화했다.
위원 선정과정에서도 무작위 추첨을 도입해 카르텔을 방지한다. 교육부는 검증된 인력풀 내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학연, 지연, 친분 등의 개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참여경력 노출’만 금지했던 현재와 달리 출제 후 5년간은 수능·모의평가 참여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과세정보 확인과 영리행위 금지는 올해 하반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입시비리 집중 점검·적발을 위해 교육부 내 전담팀이 운영된다. 동시에 대학에서 고의적인 중대 입시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대학의 정원을 즉시 감축하는 등 엄정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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