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통장에 1000만원 꽂히는 8세 사장님…어디서 돈 버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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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중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명의 평균 연 소득은 1억5000만원에 달했으며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있었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였으며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1억50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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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중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명의 평균 연 소득은 1억5000만원에 달했으며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있었다.
10일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390명으로 파악됐다. 5년 전인 2018년(305명)과 비교하면 85명 늘어난 수치다.
미성년자 대표 대부분 부동산임대업(88.2%)에 종사하고 있었다. 숙박·음식점업(13명)이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제조업·운수·창고통신업·교육서비스업 등이었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였으며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1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중 최고 소득자는 만 13세 중학생으로 연간 2억8000만 원을 벌었다.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있었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가운데 최고 연봉자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고등학생으로 파악됐다. 그의 평균 월급은 1627만원이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등록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편법 증여나 상속 등 탈세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10세 이하의 초등학생 임대업자가 월 1000만원을 벌어들이는 사례다.
이수진 의원은 "미성년자가 사업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편법 증여·상속, 국세기본법 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등과 같은 탈세 행위가 없었는지를 상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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