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시가 과세 대상 더 늘릴 것"

강경민 2023. 10. 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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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은 빌딩,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빌딩,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면 공시지가 대비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한 과세 대상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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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산정 어려웠던 빌딩·토지
상속·증여세 크게 늘어날 듯
사진=뉴스1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은 빌딩,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상속·증여세 등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본지 10월 5일자 A1, 25면 참조

김 청장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 상속재산 등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빌딩,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공시지가와 기준시가가 시장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경우가 많아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추정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면 공시지가 대비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한 과세 대상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감정평가사업을 시작한 뒤 상속인이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가 정착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대상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자료 유류를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에 대해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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