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인천 장애인 기관 직원 사망…유족 노동청 진정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지자 유족이 노동당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숨진 A씨의 남편은 10일 인천 미추홀구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족한 절 사랑해주던 아내는 이제 세상에 없다”며 “정부 당국이 제발 직장 내 괴롭힘의 진실을 밝혀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소개로 연수구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에 취직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직장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근무지 8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단체의 대표와 이사가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네요”라고 적은 유서를 남겼다.
A씨 유족과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 197곳은 이날 기자회견을 한 뒤 중부고용청에 특별근로감독과 해당 기관의 법인 해산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같이유니온 관계자는 “이 단체는 A씨가 숨진 다음 날 해당 자리의 채용 공고를 내기도 했다”며 “이 단체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장애인 단체 대표는 “A씨에게 업무상 미숙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주의를 준 적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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