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기준 완화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국고 500억권에서 700억원으로 상향해야”
양주시의회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SOC·R&D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 평가하는 제도다.
하지만 24년 전에 수립된 조사대상의 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활용하면서 국가의 재정규모 확대와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낙후지역이나 비용편익비율(B/C)이 낮은 지역에서 시급한 대규모 SOC 사업의 경우에도 현행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만성 교통정체 구간인 지방도 360호선 양주 백석읍 연곡~방성간 도로는 추정 사업비가 예비타당성 기준금액인 500억원 경계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연차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
윤창철 의장은 10일 개회한 제359회 임시회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대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사업비는 1천200억원으로, 국고 지원규모는 7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 기획재정부, 경기도 등에 보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강혜숙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양주 일부 지역이 동두천·연천선거구에 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선거구 하한선인 13만5천명에 미달하는 동두천·연천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양주 일부지역을 떼주는 퍼즐 맞추기식 선거구 획정 소문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며 “국회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시민의 참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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