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수사 거부 시 검찰이 수사… 수사준칙 개정안 11월 시행

김은진 기자 2023. 10. 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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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 경기일보DB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경의 협력을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했던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필요한 수사 정도와 기간, 주체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검찰도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재수사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됐으며 단계별 수사기한이 마련됐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시한은 1개월이며 경찰의 보완수사·재수사는 시한은 3개월이다.

이와 함께 검·경의 협력이 강화된다. 검·경 어느 한쪽이 수사에 관해 협의를 요청하면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선거 사건의 경우 시효 만료 3개월 전 사건 처리와 관련한 협의를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영장 사본 교부 절차, 피의자 석방 통지 관련 절차, 해상 긴급체포 경우의 승인요청 시한, 검·경간 이송 대상, 사법 방해 우려 피의자에 대한 이송 통지 절차, 검찰청법과 모순된 이송 강제 관련 조항 등이 보완·정비됐다.

개정된 수사준칙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내달 1일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 뿐만 아니라 이미 수사 중인 사건 등도 개정안 준칙이 적용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라며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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