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쩜 말을 한번도 안 지니?”…응급실 ‘1시간 폭언’에 경찰 출동

이로원 2023. 10. 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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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한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나중에 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1시간 넘게 폭언을 했다가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9일 채널A는 응급실에서 먼저 치료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한 여성 보호자가 결국 고소를 당한 사건을 보도했다.

그런데 의료진이 다른 환자를 살리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던 이때, A씨의 보호자로 온 여성 B씨가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실제 응급실에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위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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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응급환자 먼저 진료하자 “왜 방치하냐” 항의
1시간 넘는 폭언에 응급실 마비…결국 고소당해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강원도의 한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나중에 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1시간 넘게 폭언을 했다가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9일 채널A는 응급실에서 먼저 치료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한 여성 보호자가 결국 고소를 당한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사우나에서 쓰러진 남성 A씨가 강원도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남성의 상태를 살펴보는 등 초진 진료를 끝낸 뒤 검사를 권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 잠시 후 의료진은 심정지 상태인 응급환자가 들어오자 급히 뛰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의료진이 다른 환자를 살리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던 이때, A씨의 보호자로 온 여성 B씨가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B씨는 의료진에게 “당신들 15분 동안 방치했지. 방치했잖아.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 타고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뭐 심정지 환자가 와서…”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의료진이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한다고 설명했지만 B씨는 막무가내였다. 실제 응급실에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위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게 원칙이다.

다른 진료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언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112에 신고했고 경찰까지 출동했으나, B씨의 막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경찰 앞에서도 삿대질하며 “말조심해라. 너 의사면 환자 앞에다가 놓고, 어쩜 의사가 보호자한테 저렇게 말을 한 번도 안 지니?”라고 소리를 질렀다.

B씨의 항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다른 환자들은 대기해야만 했다. 정작 A씨는 정밀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해당 병원의 응급의학과 의사는 “(대부분) 불평 정도로만 끝나는데 이런 적은 인생 처음이었다”며 “안 좋은 환자를 방치할 순 없었다”고 B씨를 고소했다.

한편 의료진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지만 폭언 등 단순 난동일 경우엔 경범죄로 처벌된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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