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광림에 감사인 지정·과징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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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공시한 광림이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0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림과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또 광림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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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공시한 광림이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0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광림은 A사 발행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전환사채와 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해 실체 없는 파생상품자산 등을 허위계상했다. 광림이 허위계상한 금액은 2019년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총 94억3400만원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광림에 3년간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전(前)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광림과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또 광림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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