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내고 있다더니 ‘111억 손실’…증권사 자산관리 직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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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속이며 10여 년 간 730억여 원을 받아내 110억 원 넘는 손해를 입힌 대형 증권사 자산관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자 손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계좌에서 230억 원을 빼낸 뒤 수익금을 허위로 지급하거나 몰래 주식을 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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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속이며 10여 년 간 730억여 원을 받아내 110억 원 넘는 손해를 입힌 대형 증권사 자산관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오늘(10일) 미래에셋증권 전 프라이빗뱅커(PB)인 50대 남성 A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배임·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 17명의 자산 734억 원을 운용하면서, 손실이 나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오히려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손실을 감추기 위해 잔고 현황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A 씨에게 맡긴 734억 원 중 111억 원 가량을 손해 봤습니다.
A 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자 손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계좌에서 230억 원을 빼낸 뒤 수익금을 허위로 지급하거나 몰래 주식을 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 명의의 주식주문표를 위조해 7천 105회에 걸쳐 주식을 임의로 사고판 뒤 수수료 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계좌에서 임의로 3억 3천500만 원을 인출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직접 수익률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고객이 자산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금융사도 PB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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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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