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가게, 올해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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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을 맞이해 선정하는 우리말 우수상표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나들가게'가 선정됐다.
특허청은 훈민정음 반포 577주년을 맞아 우리말 상표 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개최한 '제8회 우리말 우수상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아름다운 상표에 나들가게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운 상표(특허청장상)에는 '아름다운 가게'가 선정됐다.
특허청은 응모된 상표 중 요건심사를 거쳐 후보작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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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가게, ‘나들목’ 등 우리말 연상 쉬워”
한글날을 맞이해 선정하는 우리말 우수상표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나들가게’가 선정됐다.
특허청은 훈민정음 반포 577주년을 맞아 우리말 상표 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개최한 ‘제8회 우리말 우수상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아름다운 상표에 나들가게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운 상표(특허청장상)에는 ‘아름다운 가게’가 선정됐다.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에는 ‘아침햇살’과 ‘고슬고슬 비빈’, ‘사랑에 빠진 딸기’, ‘기죽지마’, ‘꿈비채’가 각각 선정됐다.
나들가게는 대형마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네 슈퍼마켓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나들가게는 ‘나들이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고 싶은 가게’라는 뜻이 담겼다. 특허청은 나들가게가 ‘나들목’ 등 유사한 단어를 쉽게 연상시키는 조어로 업종을 잘 드러내 참신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응모된 상표 중 요건심사를 거쳐 후보작을 선정했다. 이후 국립국어원이 추천한 국어전문가 심사점수와 심사관 투표 결과로 순위를 매겨 최종 수상작 7건을 선정했다.
응모 대상은 우리말로 구성된 2023년 8월 기준 등록이 유효한 상표다. 타인을 모방하거나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가 보유한 상표, 분쟁 중인 상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상표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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