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코인' 돌려막기…51억 사기 코인업체 대표 기소

여동준 기자 2023. 10. 10. 18: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치 있는 가상자산(가상화폐)을 가치 없는 '불량코인'으로 바꾸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102명으로부터 51억원 상당을 가로챈 코인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편항·왜곡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만 취급한 뒤 가치없는 '불량코인'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사기 범행이 용이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A씨는 피해자들이 구체적 코인 상장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장 불가능" 속여 불량코인 교환 유도
불량코인, 락업 약정 종료 후 시세 급락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가치 있는 가상자산(코인)을 가치 없는 '불량코인'으로 바꾸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102명 상대로 51억원 상당을 편취한 코인 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검찰 로고. 2023.10.10. yeodj@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가치 있는 가상자산(가상화폐)을 가치 없는 '불량코인'으로 바꾸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102명으로부터 51억원 상당을 가로챈 코인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코인 업체 대표 A(31)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102명에게 B코인을 판매한 뒤 지난해 4월 B코인을 가치없는 C코인으로 교환하게 해 51억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B코인이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예비상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의 상장이 불가능해졌다고 속여 가치가 없던 C코인으로 교환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코인은 교환 당시에는 발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발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매수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락업 약정'으로 인해 일정 기간 처분이 불가능했다.

결국 락업 약정 기간이 종료된 무렵부터 C코인의 시세는 급락, 3000만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A씨를 조사한 내용과 코인거래소 상장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편항·왜곡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만 취급한 뒤 가치없는 '불량코인'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사기 범행이 용이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A씨는 피해자들이 구체적 코인 상장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