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김건희 여사만 노린 온라인 스토킹…대통령 부인이면 다 참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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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온라인 스토킹, 집단 괴롭힘 유튜브 영상을 즉각 제재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범법 행위, 가짜뉴스·괴담 등을 담은 콘텐츠가 유튜브에 확산하고 있지만 방통위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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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온라인 스토킹, 집단 괴롭힘 유튜브 영상을 즉각 제재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범법 행위, 가짜뉴스·괴담 등을 담은 콘텐츠가 유튜브에 확산하고 있지만 방통위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유튜브에서는 청소년의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조폭·깡패 영상뿐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위험성을 마치 우리 정부가 은폐했다는 식으로 공포심을 조장해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괴담 영상 등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악의적인 콘텐츠를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올리는 채널도 있다"며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계속해서 훼손하는 채널은 일종의 온라인 스토킹이고 집단 괴롭힘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의 배우자면, 정치인의 아내라면, 대통령 부인이면 이러한 인격 살인을 당해도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냐"며 "누구든 예외 없이 국가와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허위사실도 길거리에서 유포하는 것보다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유포되는 게 양형기준이 더 높고 가중처벌도 받는다"며 "온라인 스토킹도 오프라인 스토킹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아날로그 시대의 법과 이런 사회적인 관념을 디지털·AI(인공지능)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무정부상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기술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는 시대 상황에 맞게 법을 바꿔야 하고 법 적용 이전에라도 더 적극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단속해 나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100% 공감한다"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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