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규제 해제 동시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도민 호도
국회 입법 통해 규제 개정해야”
특위 “국가 균형발전 도모 수단”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추진에 따른 변화를 도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10일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경기도의 첫 상견례를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유 의원은 “도가 북자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등을 도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현재 경기 북부지역이 겪고 있는 규제는 크게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법 등으로 이는 모두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제해야 하는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자도가 생기면 이러한 규제들이 바로 해제되는 것인가. 북자도 추진에도 규제가 여전히 그대로면 북부 주민들의 현실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경기도는 막연히 규제도 해제되지 않겠냐는 불확실한 기대만으로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자도는 자치분권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국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연관된 규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결국 북부 주민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내던지는 꼴”이라며 “도는 가장 중요한 북자도의 수부도시를 어느 시‧군으로 할지, 도청을 어디에 둘지조차도 여론조사를 의식하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북자도에 대해 1년 넘게 공론화 절차를 거쳤지만, 여전히 회자되는 의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도와 정치인들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여론조사 결과만을 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 삶에 북자도 의제가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특위는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의 북자도 추진 경과, 전략 수립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한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상오 특위위원장(국민의힘·동두천2)은 이 자리에서 “북자도 설치는 단순한 분도의 개념보다는 북부 주민 삶의 질 제고뿐만 아니라 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다. 더욱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이라며 “북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주민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해소할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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