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병원 공금 1억5천 횡령한 직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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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원무팀에서 근무하며 4년 동안 억대 공금을 빼돌린 30대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시 서구 종합병원에서 280차례에 걸쳐 공금 1억 5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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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원무팀에서 근무하며 4년 동안 억대 공금을 빼돌린 30대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시 서구 종합병원에서 280차례에 걸쳐 공금 1억 5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병원의 전산시스템에서 가짜 환자 이름으로 진료 예약을 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가로챘다. A 씨의 신용카드로 가짜 병원비를 결제한 후, 가짜 환자가 진료받지 않아 병원비를 환불한 것처럼 결제 내역을 취소한 수법이다.
한 번에 병원비 20만 원가량씩을 빼돌린 A 씨는 2014년부터 원무팀에서 외래 수납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해 동안 적지 않은 돈을 횡령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병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과거에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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